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I이 제주지방법원에서 경매 중이던 제주시 K 임야 40,71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이를 분할, 용도변경 후 다시 고가에 매각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이 사건 사업에 원고 H이 5,000만 원을, L이 2억 5,000만 원을 각 투자하였으며, 원고 H과 L, 피고 J, M, N, O 등이 투자자로서 조합을 구성하였다.
이후 L이 사망하여 원고 A, B, C, D, E, F, G이 L을 상속하였다.
피고 I이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면서 2억 6,000만 원을 횡령하였으므로, 피고 I은 조합원인 원고 H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횡령액 중 이 사건 사업 전체 투자금에서 원고 H의 투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2,000만 원을, 조합원 L의 상속인들인 나머지 원고들에게 횡령액 중 이 사건 사업 전체 투자금에서 L의 투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각 상속인들의 상속분(원고 A 3/15, 원고 B, C, D, E, F, G 각 2/15)으로 나눈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피고 J는 피고 I의 아내로 피고 I의 횡령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I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판단 먼저 피고 I의 불법행위로 원고들 등 이 사건 사업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본다.
아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할 수 있다.
피고 I이 2016. 1. 14. 이 법원에서 2009. 9. 4.경부터 2012. 3. 8.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분할된 일부 부동산 매각대금 중 합계 2억 3,1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2012. 3. 19.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