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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3 2013고정695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농기계용 타이어 가격 담합행위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피고인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 J 주식회사(이하 ‘J’라고 한다), K 주식회사(이하 ‘K’라고 한다)는 농기계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들로서, 피고인들은 2009. 12.경 한국타이어가 농기계용 타이어 생산을 중단하여 자사 대리점에 공급하는 농기계용 타이어의 구매처가 흥아타이어로 일원화되자 동일 규격 타이어는 가격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명분 하에 동일 가격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J 및 K와 함께 2009. 12. 9.경 충북 옥천에 있는 J 사무실에서, J의 L, B의 M, N, A의 O, P, K의 Q이 모여 타이어의 공급가격을 2010. 1. 1.부터 10 내지 25%씩 인상하기로 합의한 후 그 합의 내용대로 가격인상을 실행하였고, 2010. 7. 5.경 대구 달성에 있는 B의 현풍공장에서 다시 모여 타이어 44종에 대한 공급가격을 2010. 9. 1.부터 약 5%씩 인상하기로 합의한 후 그 합의 내용대로 가격인상을 실행하였고, 2011. 2. 10.경 전북 익산에 있는 A의 익산공장 회의실에 모여 타이어 매입가격이 인상될 경우 공급가격도 인상하기로 합의한 후 그 합의 내용 대로 타이어 46종에 대한 공급가격을 2011. 3.경부터 평균 8.1%씩 가격인상을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들은 대리점을 통해 판매되는 농기계 타이어의 공급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있어서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임대사업용 농기계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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