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고단5730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0000음료 주식회사
소재지 서울
대표이사 이00
2. 00음료 주식회사
소재지 서울
공동대표이사 김00, 배00
3. 정이 ( * * * * * * - * * * * * * * ), 0000음료 전 대표이사
주거 서울 송파구
등록기준지 서울
4. 김00 ( * * * * * * - * * * * * * * ), 00음료 대표이사
주거 서울 서초구
등록기준지 서울
검사
김환 ( 기소 ), 이춘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이혜광, 김유진, 최건호, 오세헌, 이동재, 김홍기
( 피고인 0000음료 주식회사, 정을 위하여 )
변호사 이광범 ( 피고인 0000음료 주식회사, 정을 위하여 )
법무법인 세종 ( 피고인 00음료 주식회사, 김00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이영구, 최명호, 정진영
판결선고
2012. 1. 5 .
주문
피고인 0000음료 주식회사를 벌금 100, 000, 000원에, 피고인 00음료 주식회사를 벌금 50, 000, 000원에, 피고인 정을 벌금 20, 000, 000원에, 피고인 김00을 벌금 7, 000, 000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 정 ), 김00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 정0은 0000음료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김00은 00음료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0000음료 주식회사는 청량음료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00음료 주식회사는 청량음료 또는 과채류 등 음료의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
1. 피고인 정0 ( 2008. 2. 경 5개 음료회사간의 음료 가격인상 공동행위 )
피고인은 ① 2007. 11. 30. 경 0000음료 주식회사 ( 이하 ' 0000음료 ' 라 한다 ) 의 음료가격을 인상하기로 방침을 정하여 0000음료의 상무이사인 이00에게 00음료 주식회사 ( 이하 '00음료 ' 라 한다 ) 측과 협의하여 2008. 2. 경 음료가격을 인상하도록 지시하고, 그 지시를 받은 이00은 2008. 1. 중순경 00음료 주식회사의 마케팅부문장인 0000 0000와 음료가격의 인상시기 및 인상폭 등에 관해 논의한 다음 2008. 2. 경 음료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② 2007. 12. 26.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만요 일식당에서, 00음료 대표이사 오00 ( 2006. 6. 부터 2008. 3. 까지 00음료 대표이사 역임 ), * * * * 음료 주식회사 ( 이하 ' * * * * 음료 ' 라 한다 ) 사업부장 김00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오00로부터 원자재 ( 설탕, 오렌지, 캔, 페트병, 유류 등 ) 의 가격인상 및 환율상승에 따른 음료가격 인상의 필요성에 관한 설명을 듣고 피고인 등은 2008. 2. 경 음료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다음 , 위 김00은 그 합의에 따라 * * * * 음료의 음료마케팅 팀장인 김 * * 에게 음료가격 인상을 준비하도록 지시하고, ③ 2008. 1. 30. 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무등산식당에서 , 위 오00, 김00, # # # # # 주식회사의 상무 김 # #, 00 식품 주식회사 대표이사 유00 등과 함께 청량음료거래질서 정상화협의회 ( 1988. 7. 경 국세청 훈령에 따라 결성된 세정협력단체로 0000음료 주식회사, 00음료 주식회사, * * * * 음료 주식회사, # # # # # 주식회사, 00식품 주식회사, * * 식품 주식회사, 주식회사 00 등 7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임원이 참석하여 분기 1회 이상 식사, 골프 등 공식모임을 가지면서 음료업계의 동향이나 가격인상 등을 논의하여 왔음 ) 모임을 하면서 오00의 원자재가격 인상에 따른 음료가격 인상 제안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한 후, 2008. 2. 경 음료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합의와 위 각각 회사 실무자들 간의 가격인상에 관한 광범위한 정보교환 등을 통하여 2008. 2. ~ 3. 경 0000음료의 음료제품 55개 품목에 대하여 평균 과실음료 10 %, 탄산음료 및 기타음료 5 % 의 음료가격을 각각 인상하였다 ( 합의에 따라
2008. 2. ~ 3. 경 00음료는 25개 품목, * * * * 음료는 40개 품목, # # # # # 는 12개 품목, 00식품은 27개 품목의 음료에 대하여 평균 5 ~ 10 % 가량 음료가격을 인상하였음 ) .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도록 가격을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
2. 피고인 정, 피고인 김00
가. 2008. 9. 0000음료와 00음료간의 음료 가격인상 공동행위 피고인 김00은 2008. 7. 경 피고인 정에게 전화하여 환율급등과 원료가격인상 등으로 인한 영업이익의 감소를 극복하기 위하여 2008. 9. 경 음료가격을 인상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정0은 이를 승낙한 다음 구체적인 인상시기와 인상율 등은 각 회사의 임원들이 만나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하고, 그 합의에 따라 2008. 7. 경 0000음료 마케팅 임원실에서 0000음료의 상무인 이00과 00음료의 전무인 유00이 만나 음료가격 인상의 필요성과 인상계획 등에 대하여 서로 논의하며 0000음료가 음료가격의 인상안을 마련하여 00음료 측에 전달하기로 한 후, 2008. 8. 27. 경 이00의 지시를 받은 0000음료의 직원인 박00와 이00이 0000음료의 가격인상안을 00음료의 직원인 천00을 통하여 위 유00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8. 9. ~ 10. 초순경 음료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
피고인들은 위 합의에 따라 0000음료의 음료제품 64개 품목, 00음료의 음료제품 52개 품목에 대하여 그 음료가격을 2008. 9. ~ 10. 경에 평균 10 % 가량 인상하는 계획을 각각 수립하였다 ( 2008. 9. 경 각 회사는 음료제품의 가격인상안을 마련하였으나, 정부의 가격인상 자제요청에 따라 00음료 주식회사의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인상하고, 나머지 회사들의 제품에 대하여는 인상안 실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였음 ) .
나. 2008. 12. 0000음료와 00음료간의 과실음료 가격인상 공동행위 피고인 정0은 2008. 12. 경 0000음료의 상무이사인 이00에게 00음료 측과 협의하여 2008. 12. 말경 1. 5리터 과실음료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도록 지시하고, 그 지시를 받은 이00은 2008. 12. 17. 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현대41타워 커피숍에서 피고인김00과 00음료의 전무이사인 이00이 만나 오렌지 농축액의 가격급등 등으로 인한 영업이익의 감소를 극복하기 위하여 2008. 12. 말경에 1. 5리터 과실음료 제품의 가격을 약 10 % 가량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
피고인들은 위 합의에 따라 2008. 12. 30. 경 0000음료와 00음료의 1. 5리터 과실음료 제품의 가격을 약 9 ~ 16 % 가량 각각 인상하였다 .
다. 2009. 2. 0000음료와 00음료간의 음료 가격인상 공동행위
피고인들은 2008. 12. 18. 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기요미즈 일식당에서, 청량 음료거래질서 정상화협의회의 회원들이 모여 모임을 한 후, 피고인 김00은 피고인 정이에게 환율상승 및 원료가격 인상 등을 설명하며 2009. 2. 경 음료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정0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2009. 2. 경 음료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2009. 1. 경 피고인 정0로부터 00음료 측과 협의하여 음료가격인상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은 이00이 00음료의 이00과 전화로 두 회사의 음료가격 인상 예정일자, 인상품목에 대하여 논의하는 방법으로 음료가격 인상을 합의하였다 .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합의와 실무자들 간의 가격인상에 관한 논의 및 정보교환 등을 통하여 2009. 2. 경 0000음료의 음료제품 129개 품목, 00음료의 음료제품 43개 품목에 대하여 그 음료가격을 평균 약 10 % 가량 각각 인상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3회에 걸쳐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도록 가격을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
3. 피고인 0000음료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 및 제2항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인사인 정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도록 가격을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각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
4. 피고인 00음료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 및 제2항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인사인 오00, 김00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도록 가격을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각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정, 김00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정0, 김0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류용래, 이00, 이00, 유00, 이명래, 김00, 손효성, 천00, 조우찬, 윤성필, 이현준, 나권천, 오00, 오득규, 김명남, 오00, 유00, 한용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고발, 의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0000음료 주식회사, 00음료 주식회사 :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7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정0, 김00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정, 김00 )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양형이유
피고인 정, 김00에 대하여 본다. 위 피고인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인 이 사건 각 합의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그 경위,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합의에서 지위 및 역할, 각 회사별 매출액 및 각 시장점유율 정도,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 정0, 김00의 연령 ,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그 형을 정한다 .
피고인 0000음료 주식회사, 00음료 주식회사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 회사들의 대표자인 피고인 정, 김00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정도 및 피고인 회사들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그 벌금형을 정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임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