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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11 2014나547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원고의 근로자(정비원)이면서 민주노총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버스본부 호남고속지회(이하 ‘호남고속지회’라 한다)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를 비롯한 전주시내 버스회사와 민주노총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의 단체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은 2010. 12. 8. 04: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전주시내 7개 버스회사에서 회사 출입구를 버스와 승용차 등으로 막거나 버스 타이어의 공기압을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동파업에 돌입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그 공동파업에 참여하여 2010. 12. 8. 원고의 주차장에 주차된 원고 소유 버스 90대의 타이어 공기압을 제거하였다.

위와 같이 시작된 공동파업은 약 5개월 정도 지속되었고 이로 인해 전주시내의 버스 운행은 차질을 빚게 되었다.

이에 2011. 4. 21. 원고를 비롯한 전주시내 5개 버스회사와 이 사건 조합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하고, 이에 기하여 작성된 합의서는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가 이루어짐으로써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은 공동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하였다.

합의서 시민여객, 신성여객, 전일여객, 제일여객, 원고(이하 “사측”이라 한다)와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이하 “노측”이라 한다)은 원만하고 효율적인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사측은 노측의 편의를 위해 업무 공간, 노조비 공제, 전임자와 관련하여 각 사의 사정을 감안하여 복귀 후 논의 결정한다.

2. 사측은 노조 가입 이후 합의 시까지 노조운동 관련하여 징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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