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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3 2015가단39019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42,0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3.부터 2016. 10.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집합건물인 서울 중랑구 A(지하 3층, 지상 15층)의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2015. 6. 29. 주식회사 골드매니지먼트컨설팅 소유였던 A의 구분건물 제101호, 제201호, 제301호, 제302호, 제401호, 제402호, 제501호, 제502호, 제6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등의 각 1/2지분을 경락받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주식회사 골드매니지먼트컨설팅은 2015. 1. 1.부터 2015. 6. 28.까지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위 기간 중 부과한 관리비와 사용료(이하 ‘관리비 등’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호수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015. 6. 1.부터 2015. 6. 28.까지 계 101호 관리비 등 720,877 단위 원(이하 같다) 723,227 원고는 723,277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갑 제4호증의 7의 기재에 의하면 723,227원이다.

718,257 662,894 718,367 716,635 4,260,257 201호 관리비 등 1,200,640 1,204,910 1,195,880 1,095,280 1,196,080 1,200,214 7,093,004 301호 302호 관리비 등 1,128,998 1,133,012 1,124,522 1,029,927 1,124,709 1,128,596 6,669,764 401호 402호 관리비 등 1,158,371 1,162,490 1,153,778 1,056,721 1,153,970 1,157,959 6,843,289 501호502호 관리비 등 991,760 995,286 987,828 904,736 987,993 991,403 5,859,006 601호 관리비 등 907,097 910,322 903,501 827,506 903,652 906,768 5,358,846 합 계 36,084,116

라. 원고의 관리규약 중 관리비 등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관리규약 제45조, 별표 4) 비 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1. 일반관리비 정산제 :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2. 청소비 정산제 :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 유지비 정산제 : 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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