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6나81736
관리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A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입주자관리위원회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제에스-3015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 중 관리비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4조(관리기구) ① 입주자 등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입주자로 구성되는 입주자 관리위원회와 관리주체(자치관리인 경우에는 자치관리기구, 위탁관리인 경우에는 건물관리업자를 말한다)를 둔다.

제11조(입주자 등의 의무) ③ 입주자 등은 건물의 유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 및 특별수선충당금 등을 매월 부담해야 한다.

제13조(관리의무의 승계) 관리주체는 관리비 사용료 및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한 채권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제31조(관리비) ① 관리비는 다음 각 호 비목의 월별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그 구성내역 및 산정방법은 공동주택관리령의 규정 및 별표2에 의하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사용자 부담 원칙 및 공평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이하 생략) ② 관리주체는 제1항 각 호에 정한 것 이외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다.

다만, 인양기, 전기(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를 포함한다), 수도(공동 수도료를 포함한다), 또는 가스, TV 수신료 등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이전 및 구분등기 경위 (1) 미가스포츠 주식회사는 2004. 5. 14. 이 사건 건물 중 제에스-201호, 제에스-301호, 제에스-302호, 제에스-303호, 제에스-304호, 제에스-305호, 제에스-306호, 제에스-307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