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고양시 일산서구 A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는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구분점포로 구성되어 있는 집합건물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체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C호를 2016. 2.부터 그 소유자인 D로부터 임차하여 ‘E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다.
나. 1995. 12.부터 적용되었던 원고의 건물관리규정은 아래와 같고, 이 사건 건물 전체 면적은 6,200.35㎡(1,875.6059평)이며, 이 사건 사우나가 차지하는 면적은 715.725㎡(216.5068평)으로, 이 사건 사우나가 이 사건 건물에서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11.54%이다.
제15조 (승강기) 승강기는 월 2회 정기 점검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승강기 탑승 중 정전이나 고장시는 조용히 관리직원 안내를 받도록 한다.
제18조 (계량)
2. 기관실에서 사용하는 전기(난방, 급수, 배수, 오수, 배기용동력 등), 외등, 보안등, 복도등, 계단등, 승강기용전기 기타 공동부분의 전등 등은 공동사용 전기로서 각 세대별 평수에 비례하여 안배한다.
제19조 (전기요금)
3. 기본요금(수용요금)은 각 세대의 입주 평수에 비례하여 부과(안배)한다.
제23조 (수도료)
2. 기관실 냉반방용수, 소화용수, 건물청소용수, 기타 공동으로 사용한 급수는 각 사무실, 점포 분양평수에 따라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26조 (하수도료) 하수도 사용료는 사용호의 급수개량기 사용량에 의하여 업종별 요금을 각각 고지하고 공동으로 사용한 급수 사용량에 대하여서는 사무실, 점포 평수에 부과한다.
다. 원고가 2016. 4.부터 2017. 12.까지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관리비 내역과 미납한 관리비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일반관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