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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28 2012고정361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장 종업원이고, B는 무직으로 모두 고용허가제에 의한 비전문취업자격(E-9)으로 체류허가를 얻어 대한민국에 입국한 스리랑카 국적자이다.

피고인과 B는 스리랑카와 대한민국의 상호 협약에 의해 스리랑카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는 별도의 운전면허시험 없이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체ㆍ발급받을 수 있음을 알고, 이를 기화로 스리랑카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이를 진정하게 작성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행사하여 한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경 B로부터 한국운전면허증을 만들어 보라는 제의를 받은 후 B에게 피고인의 사진, 스리랑카 신분증 사본, 스리랑카 여권 사본 등을 교부하고, B는 이를 국제우편으로 스리랑카에 있는 ‘C’이라는 위조책에게 송부한 다음 그로부터 피고인의 성명과 사진, 스리랑카 운전면허번호 D 등이 새겨진 발행인 스리랑카 교통국장 명의의 운전면허증 1장과 확인서 1장을 송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스리랑카 교통국장 명의로 된 운전면허증 1장과 확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B는 2011. 9. 28.경 포항시 남구 E운전면허시험장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조한 운전면허증을 행사하였다.

3. 면허증불실기재 피고인과 B는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운전면허증을 제출함으로써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발행일자 “2011. 9. 28.”, 발행인 “경북지방경찰청장”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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