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장종업원인바, 고용허가제에 의한 비전문취업자격(E-9)으로 체류허가를 얻어 2006. 11. 29. 대한민국에 입국한 스리랑카 국적자이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회사 동료인 스리랑카 국적의 B, 2012. 8. 23. 스리랑카 출국 은 스리랑카와 대한민국의 상호 협약에 의해 스리랑카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는 별도의 운전면허시험 없이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체ㆍ발급받을 수 있음을 알고, 이를 기화로 스리랑카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이를 진정하게 작성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행사하여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8.경 위 B에게 스리랑카 운전면허증 위조에 필요한 피고인의 사진, 여권사본, 비용 35만원을 교부하고, 위 B은 국제우편으로 스리랑카에 있는 성명불상의 위조책에게 이를 송부한 다음 2010. 9. 하순경 위 위조책으로부터 피고인의 성명, 사진, 스리랑카 운전면허번호 C 등이 새겨진 발행인 스리랑카 교통국장 명의의 운전면허증 1장과 확인서 1장을 송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스리랑카 교통국장 명의의 운전면허증 1장, 확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3. 12: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포항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운전면허증 및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위조한 운전면허증 및 확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3. 면허증불실기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