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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2.05 2019고단81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겨울경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국내 거주(F-2) 자격으로 국내 체류 중인 베트남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2.경 충남 예산군 오가면 국사봉로 500에 있는 예산운전면허시험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베트남 운전면허증 위조 알선 브로커인 ‘B’에게 수수료 138만 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구비서류 중 일부인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로 된 베트남 운전면허증의 위조를 의뢰하였고, 위 B는 불상의 방법으로 베트남 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로 된 베트남 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20.경 충남 예산군 오가면 국사봉로 500에 있는 예산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에서 지로부터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베트남 운전면허증 1장을 건네받은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외국인 운전면허 교환 발급 담당직원에게 위 베트남 운전면허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로 된 베트남 운전면허증 1장을 행사하였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베트남 운전면허증 1장과 운전면허 교환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들을 제시하면서 마치 적법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외국인 운전면허 교환 발급 담당자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켜 충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면허번호: C) 1장을 발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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