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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6.25 2015가합9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C의 소유이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1. 1. 10. 원고 앞으로, 2014. 11. 24. D 앞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 한편 피고는 2008. 2. 10. C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3,000만 원, 채무자 C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8. 3. 6. 그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의 소멸로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말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능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에 불과하므로,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 현재의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상 권리에 기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나(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6338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도 아니고 현재의 소유자도 아닌 자는 등기상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 그러한 자에 대하여는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등기청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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