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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47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702』 피고인은 2017. 2. 10. 경 불상이 장소에서 인터넷 번개 장터 게시판에 캐릭터카드 (C 공방카드 )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돈을 입금하면 캐릭터 카드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캐릭터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캐릭터 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84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4703』 피고인은 2017. 5. 6. 경 대구 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번개 장터 사이트에 게임 아이디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20,000 원을 송금해 주면 게임 아이디를 넘겨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 위와 같이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게임 아이디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G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2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합계 397,5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4863』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9. 11:31 경 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시 방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5 만원권 문화 상품권( 컬 쳐 랜드) 을 40,000원에 판매한다’ 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 돈을 입금하면 문화 상품권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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