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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14 2017나5066
장기수선충당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부팜한농 주식회사(임차인, 이하 ‘동부팜한농’이라 한다)는 2012. 10. 26. 피고(임대인)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안동시 C 102동 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동부팜한농의 직원으로, 2012. 11.경부터 2016. 11.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경부터 2016. 11.경까지 합계 2,173,450원의 장기수선충당금(이하 ‘이 사건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한다)을 관리비에 포함시켜 관리사무소에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7. 피고에게 자신이 대납한 이 사건 장기수선충당금 2,173,450원을 2016. 12. 13.까지 반환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의무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피고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고가 대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위 2,173,4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나. 피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하고(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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