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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3 2016가합1155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320,58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15.부터 2017. 7.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 사실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임대차보증금의 지급 원고는 2014. 3. 13. 피고로부터 서울 중랑구 C아파트 1206호(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4. 12.부터 2016. 4.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임대차기간의 연장 합의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D를 통해 위 임대차기간을 2016. 5.경까지 연장하기로 피고와 합의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의 점유ㆍ사용 및 퇴거 원고는 위 임대차기간 개시일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2016. 6.경 퇴거하였다.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등 원고는 2014. 5.경부터 2016. 6.경까지 공동주택인 이 사건 임차목적물의 사용자로서 그 소유자인 피고를 대신하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합계 320,580원을 납부하였다.

피고는 현재 해외거주 중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임대차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당금 원금 청구 부분 관련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은,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임대차보증금 등 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5.경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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