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에서 분리 확정된 피고 패소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9, 20행의 ‘이 사건 관리규약’을 ‘위 관리규약’으로, 제2면 제20행의 ‘채권자’를 ‘구 입대회의’로 각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2008. 8.분부터 2009. 10.분까지 15개월 동안 입주민들로부터 수납한 장기수선충당금 중 34,456,800원을 적립하지 않고 다른 일반용도나 개인적 용도로 지출해버렸으므로 위 돈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주택법 제47조, 제51조, 주택법시행령 제63조, 주택법시행규칙 제26조, 제30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아파트의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에 관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되, 아파트 시공자와 사이에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를 둘러싼 분쟁과 관련하여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그 조정등의 비용,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위 비용을 청구하는데 드는 비용의 경우에만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어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성격과 적립 목적, 이에 관한 법령 규정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엄격하게 제한된 것이며,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