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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26 2017나5719
장기수선충당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임차인)는 2006. 8. 4. 피고(임대인)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103동 3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6. 9. 24.부터 2016. 6. 26.까지 위 아파트에 거주하였다.

산출기간 금액(원) 2006. 10. 11. ~ 2006. 10. 31. 10,470 2006. 11. ~ 2016. 5. 1,780,200 2016. 6. 1. ~ 2016. 6. 26. 13,410 합계 1,804,080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동안 아래와 같이 합계 1,804,080원의 장기수선충당금(이하 ‘이 사건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한다)을 관리비에 포함시켜 관리사무소에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 12. 피고에게 자신이 대납한 이 사건 장기수선충당금 1,804,080원을 2016. 7. 20.까지 반환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의무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피고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고가 대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위 1,804,0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나. 피고 1) 피고는 이 사건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납부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임대하는 대신 이 사건 장기수선충당금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묵시적으로 약정한 바 있다.

3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 중 2006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7년분의 장기수선충당금 지급의무는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의 시효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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