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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4556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판시사항

[1]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이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여야 하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이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한지 여부(적극)

[2]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 및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행위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여야 하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제일드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김경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14층자치운영관리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민 담당변호사 김경민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 (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 참조).

그리고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 및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265조 본문에 의하여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62. 4. 4. 선고 62다1 판결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90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바이뉴테크먼트는 1997년경 서울 종로구 (주소 생략)에 있는 집합건물인 지하 7층, 지상 15층 규모의 △△△△△△△△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분양하면서, 상가 14층을 하나의 구분소유 건물로 하되, 14층 총전유면적 471.28㎡를 64개의 구좌로 나누어(1구좌당 공유지분은 약 7.36/471.28이다) 개인에게 각 구좌를 분양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상가 14층은 다수의 개인들이 공유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1. 11. 17.부터 2014. 9. 16.까지 총 19개 구좌를 매수하여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 14층의 공유자들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이다.

다. 이 사건 상가 14층의 공유자들은 그 공유물을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 왔다. ① 2001. 6. 4. 주식회사 하비뉴가 위 14층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관리를 시작하였는데 수익이 별로 나지 않아 해산되었고, ② 2007. 4. 4.부터는 피고가, 2011. 7. 1.부터는 주식회사 성림이 각 관리하였으며, ③ 2014. 5. 31. 개최된 피고 회원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를 통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가 최종적으로 14층의 관리 주체가 되었다. 주식회사 하비뉴와 주식회사 성림은 공유자들이 14층의 관리를 위하여 설립한 회사이다.

라. 이 사건 총회에는 총 64개 구좌 중 40개 구좌에 해당하는 공유자들이 참석하였고, 참석자들은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하였다. ① 피고의 신임 회장으로 소외인을 선출한다. ② 이 사건 상가 14층에 관한 2014. 5. 31.까지의 지출·결산안을 승인하고, 2014. 6. 1.부터 위 14층에 관한 피고의 예산안을 승인한다. ③ 총회 개최일 이전의 관리주체인 주식회사 성림을 해산한다. 한편 이 사건 총회에서 결의된 피고의 예산안에 의하면, 수입 항목은 2014. 6.부터 12.까지 임대료 수입 59,000,000원, 부가세 5,900,000원, 수입총계 64,900,000원이고, 지출 항목은 배당금 44,800,000원(회원 1구좌당 월 10만 원씩 배당), 업무추진비 5,600,000원(회장·경리 등 6월분부터 업무추진비로 지급), 임원회의비 1,200,000원 등 지출합계 64,900,000원이다.

마. 이 사건 상가 14층의 관리를 맡은 주식회사 하비뉴, 주식회사 성림, 피고 등은 각기 그 관리기간 동안 14층에 관하여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차임을 수령한 다음, 이를 수입금으로 하여 피고가 정한 기준에 따라 피고 소속 회원들(공유자들)에게 일정한 배당금을 지급해 왔다.

바. 원고는 피고에게 공유지분을 취득한 2011. 11. 17.경부터 계산한 임대수익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요구금액이 아니라, 이 사건 총회에서 결의된 지출·결산안 및 예산안이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된 배당금 54,041,770원을 지급하려 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위 돈의 수령을 거부하자 피고는 위 돈을 변제공탁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총회는 이 사건 상가 14층 공유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한 공유자들이 참석하여 결의가 이루어졌다. 위 총회에서 결의된 예산안은 ‘피고가 이 사건 상가 14층을 제3자에 임대하여 얻은 임대수입에서 공유자들이 지출을 승인한 각종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유자 전원에게 공유지분대로 배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는 공유지분의 과반수 공유자들이 공유물인 이 사건 상가 14층을 사용·수익할 구체적 방법을 정한 것으로서 공유자 중의 한 사람인 원고와 개별적으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유자들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리고 공유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한 공유자들이 공유물에서 발생한 수익을 공유자들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인 피고를 통하여 배분하기로 결정한 것 역시 공유물의 사용·수익에 관한 구체적 방법을 정한 것으로서 허용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총회 결의에 따라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수입에서 각종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원고를 포함한 공유자들에게 그 공유지분에 따라 배분한 것을 두고,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임대수입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기록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가 임대수입에서 각종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공유자들에게 배분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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