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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8 2016가합56678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구상금채권 발생경위 1)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는 2013. 5. 6.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고 한다

)와 케이티 상품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위탁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D는 2014. 2. 5. 원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자를 D, 피보험자를 케이티, 보험가입금액을 3억 원, 보험기간을 2014. 2. 3. ~ 2016. 2. 2.로 정하여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케이티에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였으며, C는 D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여야 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3) 케이티는 D가 이 사건 주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5. 9. 9.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6. 1. 7. 케이티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279,251,143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처분경위 1) C는 2015. 9. 22. 피고 A와 사이에 이 사건 제1부동산을 피고 A에게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매매대금은 140,000,000원으로 하되, 그 중 40,000,000원은 보증금을 승계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100,000,000원은 2015. 9. 22.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채권최고액 24,000,000원(원금 13,000,000원)은 피고 A가 승계하기로 하였다.

2) 그 후 C는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23. 피고 A에게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접수 제37824호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제2, 3부동산의 처분경위 1) C는 2009. 5. 11. 여주시 E 대 2,388㎡ 중 1/2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2. 1. 14. 위 부동산 중 597/2,388 지분을 57,900,000원에 F에게 매도한 후 2012. 2. 29.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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