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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30 2015가합41001
구상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게,

가. 피고 C, D은 연대하여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도소매업에 종사하던 A은 2012. 3. 23. 피고 E, C과 H의 연대보증 아래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 한다)와 사이에 위탁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A은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따른 케이티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채무 등에 관한 보증을 위하여 2012. 3. 27.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케이티, 보험가입금액을 1억 5,000만 원, 보험기간 2012. 4. 1.부터 2014. 3. 31.까지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케이티에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는 A이 케이티에 대한 채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A은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보험금을 즉시 변상하기로 하였는데, 피고 C, D은 A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 채무에 관하여 1억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라.

원고는, A이 2013. 4. 30.경부터 케이티에 대하여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따른 단말기 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4. 9. 26. 케이티에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118,486,345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A은 2013. 2. 22. 피고 F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2. 22. 접수 제8203호로 같은 해

1. 22.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A은 2016. 8. 23. 부산지방법원 2016하단70181호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파산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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