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 경부터 2016. 1. 28.까지 구리시 C에서,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구리 사업소를 운영하였던 자이고,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F과 함께 D 패키지 상품을 판매 및 판매원 모집사업 등을 빙자 하여 원금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지급한다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수신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ㆍ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다단계 판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고문 G, 고문 H, 사업 단장 I, 전무 J, 부사업 단장 및 남부 사업소 공동 소장 K과 함께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12. 5.부터 2016. 1. 29.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L 건물 623호 내에 주식회사 D 본사를 두고, 피고인은 2015. 11. 3. 경 구리시 C에 구리 사업소를 설립한 후, 영업본부와 소속 사업에서 투자자 M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공급 가 80,000원 상당의 D 가족 패키지 한 박스를 121만 원에 구매하면 일주일 뒤부터 주급으로 8만 원( 차 후 5만 원, 프로 모션 7만 원으로 변경) 씩 4주 1년 간 (48 주) 384만 원 (240 만 원, 프로 모션 336만 원) 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고, 판매원을 직접 소개하면 패키지 당 10만 원( 직접 판매 수당, HP), 직접 소개자의 상위 판매원에게 패키지 당 5만 원( 명칭 및 형태와 상관없이 다른 판매원의 거래 실적 또는 조직관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인 후원 수당) 을 지급하며, 판매원( 사원 )에서 480만 원 이상 매출 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 판매원 1대, 2대에서 산하 판매원( 사원) 이 3명 소개하여 동일한 매출 성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