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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9.20 2017고단2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5.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에게 “ 투자유치를 해 오면 로 보어 드바이저 (robo-advisor) 로봇을 의미하는 ‘ 로보 (robo)’ 와 자문 전문가를 의미하는 ‘ 어 드바이저 (advisor)’ 의 합성어로 투자자가 입력한 투자 성향 정보를 토대로 알고리즘을 활용해 개인의 자산 운용을 자문하고 관리해 주는 자동화된 서비스 프로그램을 말함 를 통해 FX 거래( 외환투자 )를 진행하여, 투자자들에게 매월 투자금의 4%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투자 모집인에게는 투자금의 10% 상 당의 프로 모션( 현금) 과 매월 6% 상 당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내가 20년 동안 FX 거래를 해 온 사람이고, 1년 운영하면 200~300% 수익률이 날 것이니 걱정 말고 투자자를 모집해 와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E는 2016. 8. 15. 경 속초시 F에 있는 ‘G 스파’ 내에서 피해자 H에게 “로 보어 드바이저 프로그램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가 있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4% 의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이 지나면 원금도 돌려준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접 위 로 보어 드바이저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FX 거래를 해본 적이 없었고, 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위와 같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다른 투자 처나 전문가를 알지도 못하였으며 위와 같은 수익을 낼 구체적 방안도 전혀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은 위 E를 통해 투자한 각 피해자들의 투자금 외에는 다른 자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투자금 중 상당부분은 투자를 모집한 E 등에 대한 프로 모션 비용, 회사 운영자금, 사무실 임대료, 생활비 등으로 쓸 예정이었던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이자를 지급해 주거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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