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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가단7129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2015. 4. 25. 14:30경 강원 평청군 B 휴양지 C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자신 소유의 D 이륜차를 운행하던 중 선행하던 덤프트럭의 좌측 뒤바퀴를 충격하면서 1차로로 넘어졌다.

E은 그곳에서 F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 범퍼로 위 원고의 이륜차를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위 F 차량의 보험자이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E이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소유 이륜차의 교환가액인 27,000,000원, 치료비 919,362원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위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 단 E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갑 6호증의 기재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1 내지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원고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오히려 갑 1호증의 1, 2,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의 이륜차를 운전하여 2차로로 진행하던 덤프차량과 1차로로 진행하던 E이 운전하던 차량 사이로 무리하게 추월을 시도하다가 덤프차량의 좌측 뒤바퀴에 부딪히고, 1차로로 넘어지면서 1차로로 진행하던 E이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넘어진 사실이 인정될 뿐이어서, E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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