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06,9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1.부터 2016. 4.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제1 내지 6, 8,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제3,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제8호증의 7 내지 10의 각 일부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2014. 10. 30. 11:45경 B 이륜차(이하 ‘이 사건 이륜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공주시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 앞 도로를 신관초사거리 쪽에서 신월초교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던 E이 운전하는 F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의 오른쪽 문짝 부분을 이 사건 이륜차의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그 구체적인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사고장소로부터 약 50여 미터 앞에 있던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직진 신호로 바뀌자 2차로 있던 G 운전의 자동차가 2차로로 직진하였고, E 운전의 이 사건 승용차도 교차로를 건너 1차로로 직진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이륜차를 운전하여 위 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각 차량이 직진하는 쪽으로 우회전을 한 다음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였는데, 2차로로 진행하던 G은 앞쪽으로 들어 온 위 이륜차를 보고 급히 브레이크를 밟고 경고음을 내면서 위 이륜차를 피하였다. 2) 그런데 피고는 다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고, 때마침 G의 자동차 뒤쪽 1차로에서 앞으로 진행하던 이 사건 승용차의 오른쪽 앞(조수석) 문짝 등과 이 사건 이륜차의 왼쪽 앞부분 및 피고의 몸이 충격하였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승용차가 811,25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