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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2 2016고단720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조합의 대표를 역임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처로서 위 조합의 투자금 관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4. 27. 경 서울 강남구 D 빌딩 4 층 위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당신이 100만 원을 투자할 경우 일일 5만 원씩 120만 원이 될 때까지 투자원리 금을 지급하여 주겠다.

우리 조합은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F 마트’ 개설사업에 투자하고, 중장기적으로 평택에 있는 호텔을 인수하고 용인시 두창 리 일대 약 20만 평에서 전원주택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니 걱정하지 말고 투자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투자금 대부분을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리 금 지급에 충당해야 할 처지였던 데 다가 위와 같은 고수익 투자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결국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이 투자원리 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각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만 원, 같은 달 28. 100만 원 합계 200만 원 공소장에는 “ 같은 날 100만 원, 같은 달 28. 200만 원 합계 300만 원” 을 교부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범죄 일람표의 내용 및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는 “ 같은 달 100만 원, 같은 달 28. 100만 원 합계 200만 원” 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소장의 기재 내용과 달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8. 경부터 2016. 4. 2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5명으로부터 총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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