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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188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4,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 19. 경 경기도 청에 비영리단체로 등록한 ‘F’ 의 대표 이자, 2012. 5. 4. 경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F 회원에 소속되어 울산지역 ‘ 본부장’ 이자, 위 주식회사 D의 울산지역 ‘ 센터 장’ 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2. 12. 14. 경 울산 남구 G 빌라에서 피해자 E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금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에 높은 판매수익을 올릴 수 없었고, 후 순위 투자자들 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을 단기간 내에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배당금을 줄 수밖에 없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 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면 약정된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투자원리 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E 등에게 투자 받은 돈으로 공동 구매를 하여 생긴 마진으로 엄청난 활동비와 성과 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 등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098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출자금을 수입하거나 예금, 적금, 예탁금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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