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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24 2017고단7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화장품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10. 경 창원시 의 창구 D에 있는 E 마트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 주식회사 C는 고수익 제조회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고, ㈜G 화장품 회사에 3~5 억 원을 투자 하여 강원도 태백 소재 원료공장의 지분 30%를 받을 것이기에 C 회사에 1 구좌 33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18만 원씩 지급하여 원금의 2 배인 660만 원을 지급해 주겠습니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화장품을 수출한 적이 없고 별다른 수익 원조차 없었으며 단지 후 순위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투자원리 금을 상환하게 되므로 시간이 지날 수록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투자원리 금 상환은 중단될 수밖에 없어 결국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더라도 위와 같이 원금을 초과하는 고액의 투자원리 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33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7. 30.부터 2016. 1.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2명( 순 번 66번 제외) 의 피해자들 로부터 수회에 걸쳐 합계 635,233,595원을 위 회사 명의 농협 계좌와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장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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