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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12.18 2014고단15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1. 20:5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장흥군 안양면에 있는 운정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기산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전과 2회, 벌금형 전과 4회 있고, 특히 2014. 4. 15. 무면허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불과 4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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