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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7.24 2014고단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0. 19:59경 밀양시 상남면 세천리에 있는 딸기밭 인근 도로부터 같은 면에 있는 평촌삼거리 인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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