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99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8. 29.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신동면 팔미리에 있는 돼지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덕만이 사거리까지 약 3km 가량을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