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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1 2019노40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체크카드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분실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고, 간접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0.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된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비밀번호 등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B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가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이하 ‘이 사건 카드’라 한다)의 분실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기는 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카드를 전달하였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점, ② 이 사건 계좌는 피고인이 직접 사용하던 계좌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시점(2018. 11. 21.) 직전까지도 피고인이 직접 위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입출금 내역이 확인되된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의 입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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