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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8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9. 20. 11:0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추석 연휴 금전이 필요하신 분, 은행 대출 안 되는 분들 도움 드립니다. 개인 월변으로 최대 300~3,000만 원까지 진행을 해 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체크카드를 보내주기로 한 후 같은 날 16:30경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사본, 진술서 사본

1. 거래내역, 계좌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높고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2011.경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개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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