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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06 2018고단91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24.경 성명불상자에게 대출 목적으로 B은행 체크카드를 양도한 사실이 있었고, 그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일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고, 그 당시 대출을 받지 못하고 체크카드를 돌려받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보내더라도 피고인이 건네준 체크카드가 범죄 또는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수 있고 이를 돌려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7. 16:0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D 앞에서 봉투에 체크카드를 포장하고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송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금융정보제공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높고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개수,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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