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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2.13 2019고단25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휴대전화로 저금리대출을 검색하다가 B은행 명의로 된 ‘신용불량자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게시자(이하 ‘성명불상자’라 함, 일명 ‘C 대리’)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이 낮아서 대출이 어렵다,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인 다음 대출을 해 줄테니 체크카드를 만들어 보내라”라는 말을 듣고 2019. 6. 24.경 광양시 중동 소재 광양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D조합(E), 기업은행(F) 계좌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수색영장(금융계좌추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양도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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