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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2.21 2018고단32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에 사용되는 비밀번호, 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및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모집하고 있는데, 계좌를 빌려주면 3일 동안 사용한 후 3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경기 파주시 문화로92에 있는 ‘금촌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조서

1. E 대화내역 화면캡처 자료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대포통장의 사회적 해악이 알려져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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