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3. 10. 15. 창건된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소재 사찰이며(창건 당시 피고의 명칭은 ‘D’이었다), 원고는 피고가 창건된 당시부터 피고의 주지로 재직한 승려이다.
나. 피고는 1987. 9. 18. 재단법인 E 소속이 되었고, 원고는 같은 날 재단법인 E로부터 피고의 주지로 임명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1. 12.경에 당시 피고의 신도회장이었던 F과 그 배우자 G에게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들(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H 답 255㎡ 등 10필지이며, 위 토지들은 피고의 부지로 사용되거나 그 인근에 소재하는 토지들이다. 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의 소유권 및 피고의 운영권을 3억 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F과 G으로부터 3억 원을 지급 받았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 중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관하여는 2013. 10. 14. F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지목이 답인 토지들에 관하여는 2013. 10. 22. G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이후 원고는 2013. 11. 7.경 피고를 떠났고, 그 무렵부터는 F, G 등이 피고를 사실상 관리하였는데, 원고가 2014. 3. 30.경 피고로 돌아오면서 F이 원고를 주거침입죄 등으로 고소하는 등 원고와 F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다.
바. 2014. 6. 10. 피고 신도회의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가 개최되었고, 그 임시총회에서 ① 피고의 새로운 정관을 승인하고, ② 피고의 명칭을 ‘D’에서 ‘B사’로 변경하고, ③ 피고의 신임 주지로 I을, 신도회장으로 F을, 감사로 J을 각 선임하고, ④ 신도회장인 F을 피고의 대표자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결의’라 한다). 사. 이 사건 임시총회의 회의록에는 피고의 총 신도 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