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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3 2017나2024760
창건주지위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전남 영광군 E에 창건된 피고 한국불교태고종 B사(이하 ‘피고 B사’라 한다)는 피고 한국불교태고종에 등록된 피고 한국불교태고종 소속 사찰이다.

나. D가 1963년경 E 임야 1,091㎡에 법당과 요사채 등 건물을 지었는데, 1990. 11. 6. 그 건물에 관하여 피고 B사 앞으로 1990. 10. 2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토지에 관하여는 1975. 4. 24. D와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90. 12. 13. 피고 B사 앞으로 1990. 11. 2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B사의 주지로 D에 이어 1989. 11. 1.부터 G이 재직하다가 1999. 9. 12. 사망하였고, 2001. 1. 9.부터는 원고의 아버지인 H이 재직하다가 2006. 4. 1. 사망하였다. 라.

피고 한국불교태고종은 2014. 7. 17. 원고를 피고 B사의 관리인으로 임명하였다가 2015. 12. 30. ‘피고 B사를 원고가 아니라 C가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해임하고, 그와 동시에 C를 피고 B사의 주지로 임명하였다.

마. 피고 한국불교태고종 사찰법(이하 ‘사찰법’이라고만 한다)의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4조 (창건 및 등록) ① 본종의 종도 및 신도는 사찰을 창건할 수 있다.

② 종도가 사찰을 창건했을 때는 종단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종도 이외의 불자도 사찰을 창건하여 종단에 등록할 수 있다.

제7조 (사찰의 구분) ① 본종 사찰은 역사와 창건 연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종단공찰(宗團公刹) 라) 종도가 사찰을 창건하여 (사찰재산이) 종단(종무기관 또는 종단 소속법인 으로 증여된 사찰로 소유권등기가 법인 또는 사찰 명의로 되어 있는 사찰 소유권등기란 사단법인 한국불교태고종중앙회, 재단법인 한국불교태고원, 한국불교태고종 사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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