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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16 2014구합65479
요양급여비환수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4. 5. 20. 원고에게 한 58,704,49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산 금정구 B에서 개설된 의료기관인 ‘C’은 2011. 7. 8.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에게 전산화단층 촬영장치(Computed Tomography, 이하 'CT'라 한다)를 특수의료장비로 등록하면서, 영상의학과 전문의 D를 비전속으로 특수의료장비 운용인력으로 신청하였다.

원고는 2012. 7. 31. C을 인수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20. 원고에게 “C은 의료법 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운영규칙'이라 한다) 제3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1명 이상 두어야 하는데, ‘비전속’이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최소 주1회 이상 의료기관에서 근무함을 말한다. 그런데 D는 C에서 전혀 근무하지 않고, 다른 의료기관 또는 장소에서 필름 등을 송부받아 판독하였음에도,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 8. 1.부터 2013. 12. 12.까지 CT 관련 요양급여비 755건, 합계58,704,49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운영규칙에 의하면, CT의 운용인력으로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방사선사를 두어야 하는데,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전속 또는 비전속으로 1명 이상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전속과 비전속의 의미에 대하여 정의한 바 없다.

그리고 운영지침은 의료법 등 관련 규정의 위임없이 제정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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