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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10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 04: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6% 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 앞 도로를 월 곡 역 방면에서 미아 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우회전하기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왼쪽에서 차량 진행 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E(41 세) 이 운전하던

F K5 택시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바퀴 왼쪽 휀 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통, 경추 부 요천추 관절ㆍ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여, 2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K 부근 `L`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교통사고 보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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