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30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5. 16: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진행 차로 3 차로를 성북 구청 방면에서 보문 역사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ㆍ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 여, 45세) 가 운전하는 E 쏘렌 토 차량의 우측 앞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1 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57세) 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량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1 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45 세) 이 운전하는 I 스타 렉스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위 그랜저 차량으로 하여금 맞은 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J( 남, 44세) 이 운전하는 K 투 싼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