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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269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0. 03:07 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C 운영의 ‘D ’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및 수표 합계 1,206,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피해 규모,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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