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9 2016고단285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 04:53 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면서 시정장치를 하지 않아 주점의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책상 위에 보관 중인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과 관련된 소년보호처분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