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1. 9. 01:00 경부터 02:00 경 사이에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 PC 방 ’에서 게임을 하던 중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밑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1. 01:00 경부터 02:00 경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게임을 하던 중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밑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5. 01:1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침입한 다음 카운터 밑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4,000원을 꺼내
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2 년 2월 10일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 기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