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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6. 09. 선고 2016두339 판결
(심리불속행) 임기만료 이전에 사임하고 각종 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지급받은 정산금, 손해배상준비금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6021 (2016.01.2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0982 (2012.02.15)

제목

(심리불속행) 임기만료 이전에 사임하고 각종 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지급받은 정산금, 손해배상준비금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계약한 임기가 만료되기 이전에 사임하고 경업금지, 영업비밀유지, 직무소송포기 등의 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지급받은 정산금과 손해배상준비금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함

관련법령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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