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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7 2015나1318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사상구 C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C동 139호의 임차인이다.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9. 1.경부터 2013. 5. 15.까지 장기수선충당금 105,294원을 납부하고, 2002. 8. 1.부터 2013. 5. 15.까지 번영회비 388,500원 월 3,000원 × 129.5개월 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택법 제51조에 의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함에도 피고는 임차인에 불과한 원고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 명목으로 105,294원을 징수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는 같은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105,2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1, 2층 번영회가 원고로부터 번영회 가입동의서를 받거나 관리위원회의 임의단체등록 승인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번영회비 명목으로 388,500원을 징수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는 같은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388,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장기수선충당금 주장에 대한 판단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나, 이 사건 상가는 주택 등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주택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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