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3.17 2014고단32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내 카페 “B”의 카페지기인 자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카페지기인 “인터넷 B” 카페 운영자였던 피해자 C이 다른 카페에서 활동하면서 피고인 카페 회원들을 다른 카페에 가입하도록 회유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3. 22:55경 남양주시 D아파트 101동 405호 주거지내 인터넷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B"에 접속하여 ‘아무거나방’에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아이디 E의 그 여자는 누구 아이디 도용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지 빨리 사라져라, 부천 F가 부천 조폭마누라인 G이랑 광주 내려와서 터미널 근처 모텔에서 둘이 같이 잤다고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든 H를 전화 연결까지 해줘가며 그때 상황을 아주 리얼하게, G이 남편 조폭이라잖아 조폭 남편이 휴대폰 조사 들어가면 어떡할래 조심해야지, 새머리 같은 것들 늦은 밤에 서로들 연락해서 잔대가리 굴려가며 F가 새로 가입을 하고 운영자를 I에서 F로 올리고 아주 생쑈를 하고 있네 F(I)는 여자 아이디 하나 도용까지 해가며, 나한데 그게 통할 것 같으냐 일만 점점 터 커진다는 사실을 알아라"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가 마치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도용하여 카페활동을 하고 카페에서 알게 된 여자회원과 모텔에서 같이 잤다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