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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6고정96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건물을 임차 하여 사용하던 중 임대차 기간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자, 2015. 7. 17. 경 서울 서초구 D 소재 피해자 C 소유의 E 빌딩 1 층 전면 유리창에 ‘ 공공의 이익을 위해 1억 5천만 원 이상의 미 반환된 임대차 보증금은 속히 반환되어야 할 것이며, 협의된 임차료 없이 제공하기로 한 6 주의 인테리어 기간 중 관리비까지 따로 편취한 후,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에서 6 주의 임대기간을 임대인 임의대로 연장하여 보증금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 1천 5백만 원을 차감한다는 이런 임대인의 비도덕이고 불법적인 행위는 즉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A4 용지 48 장에 기재한 후 부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 기간은 2015. 7. 22.까지로 정하고, 임차 인인 피고인이 인테리어 공사 기간 동안에 관리비, 공과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피해자가 6 주의 인테리어 기간 중 관리비를 편취하거나 6 주의 임대기간을 피해 자 임의대로 연장하여 보증금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 1,500만 원을 차감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게시물 사진 사본, 내용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를 하지 않았고 자신의 어머니가 하였다고

주장 하나, 유리창에 글을 게시한 경위 및 그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의 어머니는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글 게시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보낸 내용 증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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