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6.부터 2018. 3. 16.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10.경 피고 B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울 서초구 D 대 354.1㎡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차임 월 9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7. 23.부터 2015. 7. 22.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하였다.
나. 피고 B은 임대차 기간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원고와 다툼이 생기자, 2015. 7. 17.경 이 사건 건물 1층 전면유리창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1억 5천만 원 이상의 미반환된 임대차보증금은 속히 반환되어야 할 것이며, 협의된 임차료 없이 제공하기로 한 6주의 인테리어 기간 중 관리비까지 따로 편취한 후, 임대차 계약종료시점에서 6주의 임대기간을 임대인 임의대로 연장하여 보증금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 1천 5백만 원을 차감한다는 이런 임대인의 비도덕이고 불법적인 행위는 즉시 사라져야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A4용지 48장에 기재한 후 부착하였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B은 임차인인 피고 B이 인테리어 공사 기간 동안에 관리비, 공과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원고가 6주의 인테리어 기간 중 관리비를 편취하거나 6주의 임대기간을 원고 임의대로 연장하여 보증금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 1,500만 원을 차감한 사실이 없었다.
다. 이에 따라 피고 B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 967사건), 위 판결에 대한 피고 B의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3895), 상고(대법원 2017도1689)가 각 기각되어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 B의 어머니인 피고 C은 피고 B에 대한 위 형사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