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절단기 1개(증 제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6.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도 2020. 6. 11. 피고인 A과 함께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공장에 침입하여 전선을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사전에 범행 장소를 물색한 다음, 2020. 5. 5. 00:3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공장에 이르러 관리자가 없는 사실을 확인한 후,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철조망을 끊고 위 공장 안으로 침입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고압전선 약 100m를 절단기로 절단하여 피고인들이 타고 온 F 포터 화물차의 트렁크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현장약도, 사진자료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2020. 2. 28. 특수절도죄로 함께 기소되어 판시 전과 기재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