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2. 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12. 4. 21:00경부터 다음날 05:00경 사이에 충북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에 있는 피해자 서원산업 주식회사 공장에 이르러 타고 온 D 포터 화물차를 위 주변 노상에 주차한 다음 위 공장 내부로 들어가면서 피고인 B는 전선을 자를 수 있는 절단기 등 도구가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위 공장 내부로 들어갔다.
위 공장 내부에서, 피고인 A는 절단기로 그곳 바닥에 매설된 전선을 절단하고 피고인 B는 망을 보던 중 순찰 중인 경비원 E에게 발각되자 피고인 B는 그대로 도망하고, 피고인 A는 E에게 그곳 바닥에 있던 자갈을 던져 다리에 맞추는 등으로 E이 쫓아오지 못하게 방해하고 도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타고 온 화물차 부근에 숨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후 다시 위 공장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길이 15m 가량의 고압전선 4개, 길이 40m 가량의 고압전선 4개를 함께 들고 나와 위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서
1. 현장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판결 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