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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0 2019고단1855 (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4. 1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과 형제지간으로 공장에 침입하여 전선을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사전에 범행 장소를 물색한 후, 2018. 3. 4. 20:50경 강원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앞에 이르러 관리자가 없는 사실을 확인한 후, 공장출입문의 잠금 장치를 불상의 도구로 절단하고 침입하여 30mm 고압전선 약 40m를 불상의 도구로 절단하여 피고인들이 타고 온 F 스포티지 승용차의 트렁크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순번 3, 4)

1. 수사보고(순번 13, 14, 18, 2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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